'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1심 선고
'부당지원 혐의' LS 총수일가 첫 재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재판도 시작
'부당지원 혐의' LS 총수일가 첫 재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재판도 시작
■1심 '징역 4년' 정경심... 2심 판단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사용,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업무를 방해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봤다.
또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카로부터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차명으로 수억원 어치 주식을 매수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에서 혐의들 중 일부가 유죄로 판단됐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선고공판을 연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할 당시이던 지난해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수사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는 "폭행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부당지원 혐의' LS 총수일가 재판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자은 회장 등 LS 총수 일가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자홍·자은 회장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을 신설한 뒤 17조원 상당의 국산 전기동 일감을 할인된 가격으로 몰아주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1500만 달러(한화 약 168억원)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자엽 회장 등은 2006년 1월 LS글로벌로부터 총 4조원 상당의 수입 전기동을 매입하면서 870만 달러(한화 약 87억원) 고액 마진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첫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하씨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하씨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본 검찰은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 결정으로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