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허락 없이 왜 앉아"…자리 다툼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구속

뉴스1

입력 2021.08.18 16:09

수정 2021.08.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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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노선웅 기자 = 자리다툼을 하다 식당 앞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해당 남성은 피해자와 처음 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식당 앞에서 회칼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폭행 및 특수협박)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5일 피해자 B씨가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에 허락 없이 앉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또 흉기를 피하다 넘어진 B씨를 발로 찬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B씨는 흉기에 찔리지 않아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인근에서 다른 사건을 처리하다 비명을 듣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중국 동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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