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9월부터 목욕장 내 환기장치 상시 가동...정기권 발급 금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4 11:00

수정 2021.08.24 11:0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1500명을 넘어선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8.24.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1500명을 넘어선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8.24.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9월부터 목욕장 내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해야 된다. 목욕장 종사자는 이용자와의 사적대화가 금지되고, 4단계 지역은 정기이용권 발급이 금지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이후 목욕장(전국 6800여 개소)에서 15건의 집단감염으로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감염 규모가 6월 이전보다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는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구성된 취약한 목욕장의 구조와 평상 등 휴게공간에서의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 확인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목욕장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목욕장업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중 일부 방역 항목을 조정·시행하여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장을 지원하고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특히, 세신사의 경우 마스크가 젖지 않게 관리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했던 환기는 목욕장 영업시간 동안에는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종사자 휴게실에 대한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할 때에도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고,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 판단하에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료컵 사용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 시 거리두기(2m) △드라이기, 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화된 방역조치를 마련했다.


방역당국은 "이번에 마련한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은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정부합동 점검점검단 등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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