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의 회의 운영 방식에 반발해 법안 의결 전 퇴장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치며 법사위에 올라갔다. 법사위에 해당 법이 상정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규제 논란도 있었다. 하지만 논란이 된 50조1항10호와 13호는 공정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하기로 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은 법으로 앱마켓을 규제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미국에서도 앱마켓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실제 미국 상원에서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오픈 앱마켓 법안이 발의됐으며,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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