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법관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정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현재의 법원조직법과 같이 법관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7년, 10년으로 하면 우수 인재가 사법부에 지원할 가능성이 낮다"며 "이미 다른 직역에서 성과를 거둬 우수한 평가가 축적돼있는 인재가 법원에 지원하려면 그만한 유인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제도적 유인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미국보다 업무 강도가 세고 대우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미국처럼 7년이나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 사법부 시스템의 차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사법부에 인재가 지원할 만한 유인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론에 치우쳐 7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주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법부를 위태롭게 할 것이고 그 고통은 국민이 짊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판사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정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으로 올해까지 5년으로 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7년, 2026년부터는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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