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무원 직위에 합격하면 임용이 취소된다. 또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이 2024년부터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26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올 연말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무원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 절차가 마련됐다.
채용 비위에 대한 유죄 판결시,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방법과 절차 등이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신설된다.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권자 △채용 비위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취소 처분 결정 전·후 절차 등이다. 유죄 판결 확정 이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찬희 인사처 인재정책과장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얻은 신분상의 이익을 박탈, 공무원 채용 비위를 더욱 엄격히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만 면제되던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이다.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이 2024년부터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그간 독어·불어·러시아어·중국어·일어·스페인어 중 1개를 선택하는 외국어로 선택했다. 기준 점수 및 등급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다.
오는 2024년부터 9급 보호직 공채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고교 과목이 제외되고 전문 과목을 필수로 치르는 내년부터 9급 보호직 공채 시험과목은 국어·영어·한국사 외에 △형사소송법개론과 사회복지학개론(2022~2023년) △형사정책개론과 사회복지학개론(2024년부터)으로 구성된다.
이 과장은 "5급 공채 선택과목 제도 개편의 경우 필수역량 평가 약화 및 시험 변별력 저하 등에 대한 지적을 고려해 차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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