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원 기소, 9년간 8건..1년에 1번꼴
도덕성·청렴성 하락...기강해이 지적
30일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태영호 "자체적 자정노력에 최선 다해야"
도덕성·청렴성 하락...기강해이 지적
30일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태영호 "자체적 자정노력에 최선 다해야"
7년전 사내 성폭력 문제를 일으켰던 직원은 현재 인권위 인권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에서 성폭력, 명예훼손,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의 사건이 '1년에 한 번' 꼴로 발생하면서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위 5급 직원 A씨가 상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A씨는 음주 후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권위는 사건 발생 후 A씨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다만 A씨는 사직서를 제출, 인권위를 떠났다.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현재 인권위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4년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급 직원 B씨는 201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B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주문했고, 인권위는 B씨에게 '감봉 1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피해를 당한 직원은 직장을 옮겼지만 B씨는 현재 인권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다.
위 사건들을 비롯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 인권위 직원의 검찰 기소는 총 8건이다. 1년간 1번 꼴로 사건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사건별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위 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청렴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2012년엔 별정4급상당 직원의 금품수수(벌금200만원), 2014년엔 또다른 직원의 과실치상(300만원)이 있었다. 2017년엔 교통사고특례법위반(300만원)·명예훼손(300만원)·음주운전(300만원) 등 3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후 2019년에는 직원의 알선수재 혐의가 밝혀지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인권위 부산사무소장은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의 가석방과 수감편의 청탁 등의 대가로 3000만원을, 노조 간부와 공모해 항운노조 조장 승진 청탁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 부산지법은 B씨에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 5100만원을 추징했고, 인권위는 B씨를 직위 해제했다.
태영호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폭력, 음주, 폭행 등 불명예스러운 행태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심히 유감이다"며 "이같은 비위는 국가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다루는 인권위원회의 위상에 큰 흠이 될 수 있기에 자체적인 자정노력에 최선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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