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상방 구성원이 '범죄집단'을 조직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강훈과 (공범 등)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성립할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범죄집단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박사방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할 공동의 목적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요청했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수익금 인출 등을 맡으며 적극적으로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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