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들 "확인서 발급 마지막 박차..최선 다할 것"
AML 시스템 구축 발빠른 대응..인재영입·법률자문
원화입금 계정 정지..BTC마켓 전환 거래소도 등장
[파이낸셜뉴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시한이 20여일 남겨둔 가운데, 아직 시중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생존 활로 찾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AML 시스템 구축 발빠른 대응..인재영입·법률자문
원화입금 계정 정지..BTC마켓 전환 거래소도 등장
은행들과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 협상에 고삐를 죄는가하면, 금융위원회 현장 컨설팅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나 투자자 보호책 마련을 위해서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실상 실명계좌를 받아 사업자 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중견 거래소들은 원화 거래를 중단하고 비트코인(BTC)마켓 중심으로 거래소를 재편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빅4 거래소들, 확인서 발급 박차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 뿐이다. 업비트와 함께 거래소 빅4로 불리는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거래소들은 은행들을 상대로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을 위한 협상에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사실상 다음주가 확인서 발급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확인서 발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빗썸과 코인원에 실명계정을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은 내년 3월 트래블룰(travel rule·자금이동규칙) 도입까지 가상자산 입출금을 막는 것을 확인서 발급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금법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오는 24일까지 거래 은행이 발급한 실명계정 확인서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을 첨부해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입출금을 막을 경우 해외 시장과의 괴리가 커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중이다. 금융위는 시한 내에 요건을 갖춰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가상자산 기반 마켓으로 거래소를 재편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AML 시스템 구축도 본격화
거래소들은 은행과의 협상과 함께 금융위 현장 컨설팅에서 지적됐던 자금세탁방지 관련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빗썸은 최근 노무라금융투자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기업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이유정 부문장을 준법감시인으로 영입했다.
이 준법감시인은 글로벌 금융기업에서 준법문화 수립과 내부통제업무 강화를 진두지휘한 전문가이며 AML과 고객확인(KYC) 부문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준법 감시 분야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빗썸은 향후 기존 금융권에 버금가는 AML 체계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후오비코리아는 지난달 법무법인 린과 AML 부문에 대한 감사 및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자사의 AML 역량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AML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후오비코리아는 올초에도 AML 관련 자격증을 갖춘 인재들을 채용하고 고객확인제도(KYC)를 강화한 바 있다. 에이프로빗 역시 준법감시와 AML 분야 등에서 인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고팍스는 투자주의·투자경고 2단계로 구성된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한다. 가상자산 모니터링 과정에서 상장 결격사유가 발생해 소명을 요구했지만 10영업일 이내에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단일 계정 순매수 수량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투자경고를 발령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컨설팅에서 거래체계 안정성과 고객피해 방지제도 운영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수준 등은 미흡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고팍스 관계자는 "상장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해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원화입금 계정 정지 움직임도
특금법상 신고가 사실사 어려워지며 거래은행의 요청에 따라 원화입금을 막는 거래소도 나타나고 있다. 실명계정은 없지만 ISMS 인증은 획득한 코인빗은 1일 원화 입금을 중지시켰다. 법인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신한은행이 입금정지를 요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빗은 "정상 거래를 유지시키기 위해 그간 수백만건의 입출금 이력 중 해킹, 보이스피싱 등의 발생률이 0%에 가깝다는 사실과 특금법 인가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등 각종 시스템과 제도를 도입했다는 부분을 설명했다"며 "하지만 은행측에서는 입금중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팍스 역시 레버리지 상품이 거래되던 프로(PRO) 마켓을 종료했다. 가격 변동에 따라 시장의 3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불(BULL)·베어(BEAR) 계열 가상자산 거래도 중단키로 했다. 고팍스는 공지사항을 통해 법규 및 감독당국의 정책 취지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이번 시장 종료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와 직접 연관이 있지는 않다"면서도 "실명계정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은행과 최선을 다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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