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공시설 6.5 지진에도 견디게… 2035년 내진율 100%로 [경주지진 5년, 무엇이 달라졌나]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5 18:24

수정 2021.09.06 08:50

<上> 정부 안전대책
작년 내진율 70.2% '초과 달성'
유·초·중학교 2029년 내진 확보
민간 내진보강 확대 인센티브
공공시설 6.5 지진에도 견디게… 2035년 내진율 100%로 [경주지진 5년, 무엇이 달라졌나]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파손된 상가건물 기왓장이 수북히 쌓여있다. 중장비가 투입돼 대대적인 보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파손된 상가건물 기왓장이 수북히 쌓여있다. 중장비가 투입돼 대대적인 보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경주에서 역대 최대인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6년 9월 12일. 당시 23명이 다치고 5368건(피해액 110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지진 대책에 느슨했던 정부는 놀랐고 대응도 미숙했다. 국민들의 충격은 컸다.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
경주 지진 5년, 정부의 지진 안전대책과 국민의 안전의식이 어떻게 달라졌고 과제가 무엇인지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지진(규모 6.5)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는 내진 보강사업에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 기간·공공시설물은 정부가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 오는 2035년까지 내진율 100%(전국 19만3000여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민간 시설에 대해선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시설물과 달리, 민간에선 비용 부담과 인식 부족 등으로 지진 인증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지원 확대 및 민간의 관심 유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5년 공공시설물 81% 내진 확보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의 내진 보강 사업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공공(국가시설 내진 보강사업), 민간(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크게 두 갈래로 추진 중이다. 정부 주도 내진보강 사업은 비교적 순조롭다. 지난해말 기준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70.2%(19만3075개소 중 13만5623개소). 2020년 목표(49.3%) 초과 달성이다.

박광순 행안부 지진방재정책과장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양적인 성장 못지않게 앞으로는 내진보강 품질 강화, 전문인력 확충 등 내실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총 5단계(~2035년) 중 올해부터 3단계(2025년까지 내진율 81%)사업이 진행 중이다. 오는 2025년까지 3조5543억원을 투입, 철도·전력·열수송관·석유시설 및 학교 등 총 2만1574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초·중등학교의 경우, 오는 2029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영남권은 2024년까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주지진 이후 단기간에 학교 내진보강 수요가 집중되다 보니, 이를 수행할 전문업체·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박 과장은 "내진 심사, 보강·설계 전문업체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내 대학 10곳을 지원해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했다.

■민간은 '지진 인증제' 도입 부진

민간 시설물의 내진 보강 사업은 부진하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 민간· 공공시설물에 대한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권장하고 있다. 지난 7월까지 지진 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총 207건(누적)에 불과하다. 이 중 △보건소·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은 78건 △주택·아파트·다중이용시설·병원 등은 129건이다. 민간 대형시설 중엔 포스코 광양제철소(2021년), 교보생명 교보타워(2019년)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내진 심사건 중 40% 정도 내진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는다. 나머지는 내진보강 공사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민간 지진인증이 부진한 이유는 보강공사에 드는 상당한 비용과 내진설계 관련 업체의 전문성·경험, 인력 부족, 내진보강에 대한 국민(건축주) 인식 부족 등 복합적이다.

행안부는 민간의 내진보강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건축물 인증 비용(내진성능평가비, 인증수수료 60~90%) 지원 △국세 1%(대기업)~10%(중소기업) 공제(비의무 대상) △취득·재산세 감면 △건폐율·용적율 최대 10% 완화 △풍수해보험 등 보험료 20~30% 감면 등이다. 또 지난 6월부터 건물 내진 인증명판이 눈에 잘 띄도록 재질과 색상 등 디자인도 바꿨다.

특히 경주·포항지역의 경우 내진보강 공사비 20%를 정부가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 과장은 "이는 일본의 자기 부담(공사비의 77%)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정부가 모두 책임질 수는 없다. 하지만 내진 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실질적인 혜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진 인증 시설물에 대한 가치 재평가 제도화 △인증을 취득한 기존 건축물의 지방세 감면(5년) 등 인센티브 확대 제공 △안전진단 전문기관·업체, 관련 인력 확대 등이다. 행안부는 경주지진 이후 내진에 대한 명확한 지침(가이드라인), 사례집을 내며 애매모호하던 규정을 다듬었다.
단계별 분리발주, 검증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진보강사업 업무 처리,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등이 그것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실적이 저조한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전 인증제도를 현실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
건축주들도 내진 보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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