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측 "합의·인식 없이 책임졌다... 檢의 무리한 해석"
최씨 1심서 '불법 요양병원 개설 등' 혐의로 징역 3년
최씨 1심서 '불법 요양병원 개설 등' 혐의로 징역 3년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최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일부 행위에 대한 죄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관련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볼 때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씨 측은 이외에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씨는 이 사건 요양병원 설립·운영하는 데 있어 공범으로서 합의나 인식이 없었음에도 책임을 지게 됐다”라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증거로 나타났는데도 검찰이 무리한 해석을 관철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원심은 증거관계와 양형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라며 “최씨는 금원을 투자해 매입한 부동산으로 재단의 기본 재산을 형성했음에도 출연으로 가장해 공범들과 수익을 회수하고자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씨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최씨의 변호인은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보석에 대한 재판부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아 최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고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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