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관리 범위 내 면회, 간부들 이동·외출도 정상 시행
[파이낸셜뉴스] 장병들의 휴가가 부대병력 20% 이내에서 6일부터 정상 시행된다.
국방부는 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연계해 전군에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내달 3일까지 4주간 연장하되, 방역관리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장기간 장병 휴가를 부대병력의 10% 내외까지로 제한해왔다. 부대별 방역관리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장병들의 휴가는 앞으로 4주간 부대병력의 20% 이내까지로 완화된다.
또 그동안 통제해온 장병 면회에 대해서도 6일부터 "장병과 면회객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땐 허용"하기로 했다. 간부들의 이동·외출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를 전제로 정상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은 휴가통제(210일)와 휴가비율 축소 시행, 장병 출타(외출·외박) 통제 등 사회보다 강도 높은 방역지침을 장기간 적용해 장병들의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다"며 '군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상황'과 '장병 기본권 보장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방역지침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군 내 "코로나19 '돌파감염' 대비 및 선제적 방역관리를 위해 '기존, 휴가 복귀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1회에서 → 복귀 후 3~5일차에 추가 재검사를 실시'한다" 며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진단검사(PCR)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그 외 부대 활동은 정부 방역지침을 고려해 방역관리와 장병 기본권 보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며 '군 간부들의 사적모임에 대해선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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