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은 훈련기간도 의무 복무기간에 포함돼 차별" 주장
[파이낸셜뉴스]
현역장교가 임관 전에 받는 기초군사훈련과 교육 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 넣어야 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육군에 근무 중인 A 중위는 “장교 복무 시 기초군사훈련·교육 기간이 복무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단기복무 장교는 의무복무 기간(3년)보다 최대 4개월 더 근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중위는 일반 사병과 장교의 의무복무 기간이 다른 점은 헌법 소원의 근거로 들었다. 일반 병사의 경우 훈련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지만 장교 등은 이를 포함하지 않아 차별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6~17주의 후보생 교육을 거치는데 후보생 시기는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A 중위는 “병역법에 따르면 병은 물론 장교와 후보생을 포함하는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고 규정한다”며 “군의 통제에 놓이게 되는 시점인 훈련소 등에 입영한 날부터 복무한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마치고 본안 심리에 들어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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