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항공협회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위한 항공사업법 통과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9 15:33

수정 2021.09.09 15:33

[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뉴스1) 김진환 기자 = 2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형(인도) 변이가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내달 8일까지 2주 연장한 데 이어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3단계로 격상해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2021.7.26/뉴스1 /사진=뉴스1화상
(인천공항=뉴스1) 김진환 기자 = 2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형(인도) 변이가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내달 8일까지 2주 연장한 데 이어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3단계로 격상해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2021.7.26/뉴스1 /사진=뉴스1화상
항공업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법안심사 및 통과가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 지원을 거듭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한국항공협회를 통해 9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통과 촉구 호소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공산업발전조합은 국토부 및 항공업계가 2020년 3월부터 지속되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항공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과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공감대 형성으로 설립 추진이 본격화돼, 작년 9월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올해 1월 하영제의원(국민의힘)이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올해 3월 교통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한 이후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항공업계는 호소문에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체 항공사 임직원의 59%가 유무급 휴직을 통한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연명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임시 생존 방편에 불가해, 사태 장기화에 따라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통해 일시적 현금흐름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작금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금융안전망 신설 등 중장기적인 시각의 종합적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한 보증과 투자, 일시적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융자 등 종합적 금융기능이 가능한 조합 형태의 공신력 있는 기구 설립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입법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항공과 유사한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광복 직후인 1962년부터 해운조합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2018년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통해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설립해 선박 등 자산투자, 공적보증을 통해 해운항만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항공산업은 국가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제여객의 97%, 수출입액의 30%를 담당하는 등 우리나라의 인적·물적 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부디 즉각적이고 신속한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다시 비상해, 국가경제와 국민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항공협회 관계자는 "최근의 델타변이 확산의 경우처럼, 제2, 제3의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계속 올 수 있다"면서 "더 늦어지기 전에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서라도 항공금융 생태계 조성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갖춘 조합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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