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文대통령 여적죄 고발 사건 각하처분.."사건 종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2 16:28

수정 2021.09.12 16:29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지난 5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한국에 맞서는 죄)로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지난 5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한국에 맞서는 죄)로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처분하고 불송치했다. 각하는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이 명백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는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중순 문 대통령의 여적죄, 일반이적죄, 직권남용죄 등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적죄는 전쟁 중 적용되는 혐의"라며 "일반이적죄의 경우 고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여적죄는 형법 제 93조에 따라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5월 여적죄 등 혐의로 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 전 회장은 고발 당시 서초동 대검철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대북 전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며 이를 두고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1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같은달 22일 고발인인 박 대표와 최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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