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데 1인당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인 6만4156쌍(46만여명)에게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우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부 한 명당 6억원씩 공제를 받아 부부 기준 공제금액이 12억원이다. 12억원 초과액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단독 명의 1주택자는 공제금액이 11억원으로 공제금액은 공동 명의 부부에 비해 불리하나,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는 12월에 낼 올해 납부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낮은 공제금액을 감안해도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에 따른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면 단독 명의 1주택자에 준해 종부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1주택자 과세 특례'가 가능해졌다. 올해 납부분의 경은 오는 16~30일 보름간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을 받는다.
종전 방식대로 부부 공동명의 기준 종부세를 내거나 1주택자 과세 특례를 받는 것 가운데 자신에게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간이세액계산)에서 계산해볼 수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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