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마초 흡입' 래퍼 킬라그램, 1심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6 11:46

수정 2021.09.16 11:46

래퍼 킬라그램(29·이준희)이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래퍼 킬라그램(29·이준희)이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해 재판에 넘겨진 래퍼 킬라그램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면 다른 전과가 없다"며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고 제3자에게 대마를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킬라그램은 미국 시민권자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미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된다.

지난 3월 킬라그램은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을 태운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그의 자택 주방과 작업실 서랍 등에서 대마초와 대마초 흡입기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5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고,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다만 선고공판을 앞두고 검찰의 실수가 발견되면서 공판이 다시 진행됐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 측이 제출한 공소장에 대마 매매 관련 조항이 빠져 있었다"며 "징역 1년 이상 구형된 사건에 대해 단독 재판부는 관할이 없다"고 합의부 이송을 명령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