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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29곳 신고..실명계좌 '+α'는 끝내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5 13:54

수정 2021.09.25 13:54

ISMS 인증 43개사 중 42개사 신고접수 완료
실명계좌 확인서는 '빅4' 거래소만 발급
2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사업자 신고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43개사 중 42개 사업자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사진=뉴시스
2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사업자 신고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43개사 중 42개 사업자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사 신고에 42개 사업자가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사업자 신고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43개사 중 42개 사업자가 신고서 제출을 마무리했다.

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29곳은 모두 신고 절차를 마쳤다. 이 가운데 업비트는 사업자 신고 수리 절차까지 마무리됐다. 신고수리가 완료되면 원화마켓 운영이 가능하다.
빗썸 코인원 코빗은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까지 첨부해 신고를 마쳤다.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는 △지닥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빗크몬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코인빗 등 25개 업체다. 이들은 코인마켓만 운영하게 된다.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 등은 신고 마지막날인 24일까지 원화입금 중단조치를 하지 않는 등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지만 결국 ISMS만으로 신고를 하게 됐다.


전자지갑 서비스 업자나 커스터디(수탁) 업자 등은 ISMS 인증을 받은 14개사 중 13개사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지갑서비스업체는 △겜퍼 △헥슬란트 △네오플라이 △하이퍼리즘 △델리오 △위메이드트리 △베이직리서치 △페이프로토콜 △코인플러그 △로디언즈 등이며 커스터디 업체는 △한국디지털에셋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카르도가 신고를 마쳤다.


금융위는 3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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