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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 미디어 사업자에게 방발기금 징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5 13:43

수정 2021.09.25 13:43

[파이낸셜뉴스] 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큰 사회적 영향력을 보유함과 동시에 높은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지배적 미디어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송통신발전기금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 세미나. 방송협회 제공
방송통신발전기금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 세미나. 방송협회 제공

국회 과방위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언론학회가 지난 24일 공동 개최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는 현행 방발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됐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선 인사말에서 공동주최자인 한준호 의원은 "방발기금이 정작 방송 발전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지,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잘 배분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돌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다양한 매체들이 성장한 시대 환경 속에서 그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며 "질적인 대안이 마련되는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방발기금 부과대상 확대의 정당성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기금 운용 방안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현행 법제가 방송과 통신을 분리한 사업자 중심 규율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간 인터넷 포털과 MPP, OTT사업자 등에 방발기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실제 이 사업자들이 미디어 시장에서 경제적, 저널리즘적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며 영리를 추구하는 반면, 정작 미디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금은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현행 미디어 법체계의 입법 미비를 시급히 시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사용처의 합리화 및 기금의 탄력적, 독립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가칭)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설립·운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방발기금의 사용은 미디어 공공성 확보 방향과 전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체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발기금 관련 법제 개선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이성민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방발기금에 대한 국고 투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방송의 공익적 책무와 사회적 기여를 인정한다면 국고 투입을 통해 방발기금을 확충한 후 방송 생태계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유정 MBC 전문연구위원은 방발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방발기금 사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특히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방송사업면허라는 인위적 독점권이 완전히 해체됐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그에 따라 방발기금 징수 원칙이 마땅히 응익원칙에서 응능원칙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현재 방발기금 징수 대상자가 아닌 신규 미디어 강자들에 대한 기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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