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제주서 ‘토종 돌고래’ 상괭이 사체 또 발견…올해 26마리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6 14:15

수정 2021.09.26 14:19

25일 낮 추자도 영흥리 해안가…"불법 포획 흔적 없어"
해경에서 상괭이 사체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주해경 제공]
해경에서 상괭이 사체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주해경 제공]


■ 해양보호생물종…보호 장치 시급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 부속섬인 추자도 해안가에서 해양보호생물종인 어린 상괭이 사체가 또 발견됐다.

제주 바닷가에서 발견된 상괭이 사체는 올해 들어서만 26건째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5일 낮 12시5분께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인근 해안가에서 상괭이 사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상괭이 사체는 길이 97㎝, 둘레 56㎝, 무게 10㎏ 정도의 어린 수컷으로 죽은 지 일주일 정도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제주시에 인계 처리됐다.


해당 사체는 정확한 사인 규명과 해양생태 환경 연구를 위해 제주대학교 측에 인계될 예정이다.

해경 측은 “죽은 돌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가까운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괭이는 최근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CITES)’에 등재돼 보호받고 있다. 늘 웃는 듯한 상냥한 표정이어서 ‘웃는 돌고래’라는 별명이 붙은 토종 돌고래다. 포획은 물론 유통과 판매도 금지되고 있다. 주로 남해·서해와 동해 남부 연안에 서식하고 있다.


해경은 제주 바닷가에서 2019년 44건·2020년 55건의 상괭이 사체를 처리한 데 이어, 올해 들어 26마리의 사체 발견 신고를 접수했다.

한편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상괭이 사인 중 하나로 꼽히는 혼획 방지를 위해 그물에 탈출장치 설치를 의무화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해양 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는 안강망 어구 속에 들어온 상괭이가 유도망을 타고 탈출할 수 있는 장치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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