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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블게이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코인마켓으로 운영 지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7 15:57

수정 2021.09.27 15:57

비트코인 마켓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은행 실명계좌 확보해 원화마켓 재오픈할 것"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쳤다. 신고 마감기한 내 은행과의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에 대한 최종 계약을 하지 못해 원화마켓을 제외한 비트코인(BTC) 마켓으로만 우선 신고했으며, 향후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통해 원화마켓을 재오픈하겠다는 목표다.

포블게이트가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제출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포블게이트가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제출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27일 포블게이트는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포블게이트는 이번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다른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BTC) 마켓 사업자로 진행했다. 앞서 포블게이트는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23일 BTC 마켓을 오픈하고 원화마켓을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했다.


포블게이트는 특금법 체제하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위해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 획득,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내부통제 규정 매뉴얼 수립 및 고객정보확인 절차 강화 등 필요한 신고 접수 요건들을 준비해왔다.

포블게이트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든 임직원들은 신고 수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블게이트는 고객확인(KYC) 인증과 마케팅 수신동의를 완료한 회원에 한해 내달 22일까지 한달간 거래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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