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온라인 중고거래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의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284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근 온라인상 개인간 거래 활성화로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월부터 7월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59건(42.8%)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65건(47.1%) △거짓·과장 광고 8건(5.8%) △소비자 기만 광고 6건(4.3%)이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 등의 중고거래를 할 때에는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관련법령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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