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월 전면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분양가를 책정할 때 단지 규모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은 30일부터 시행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 업무의 일환이다. 입주 시점에 분양가가 높으면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정한 분양가 산정을 통해 보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HUG는 △인근시세 산정기준 및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추가적으로 주택개발 사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수도권,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 부족 또는 낮은 인근 시세 등으로 고분양가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돼 주택사업자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현재 고분양가 심사기준 공개범위가 시장 눈높이에 다소 부족해 주택개발 사업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HUG는 인근시세 산정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단지특성’, ‘사업 안정성’을 기준으로 유사한 아파트 평균시세를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인근의 준공 20년내 100세대 이상 기준의 인근 아파트 평균시세를 반영했다.
심사평점 요건으로 비교사업장이 부재한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해 비교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방지한다.
고분양가 심사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해진다.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심사에 반영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분양보증 리스크관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보완 및 심사기준의 추가적인 공개가 그간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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