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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강요미수' 건설업자·경찰관,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30 12:32

수정 2021.09.30 12:32

용역계약서 들고 김기현 찾아가 협박
"사업권 달라"..응하지 않아 미수 그쳐
'강요미수' 1심 무죄... 2심 유죄 판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일 당시, 아파트 건설사업을 갖고자 김 원내대표를 협박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건설업자와 경찰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강요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 B씨는 징역 1년6월을 확정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 원내대표 등을 협박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경쟁회사의 아파트 신출사업계획 승인 불허하고 자신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김 원내대표 등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김 원내대표의 동생과 용역계약서를 체결했다. 30억원 상당의 규모였는데, A씨가 김 원내대표의 동생에게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 등은 이 계약서를 이용해 김 원내대표 등을 협박했고, 특히 B씨는 “수사에 들어가 구속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김 전 시장 동생 등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당사자다. 또 B씨는 이 고발사건을 수사한 울산경찰청의 수사팀장이다. B씨는 수사상황과 피고발인들의 정보 등이 담긴 보고서를 서로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A씨도 건설 사업을 하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A씨 등의 강요미수 혐의를 두고 1심과 2심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사기 등 다른 혐의는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해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원내대표와 비서실장은 정치인으로, A씨 주장이 알려질 경우 지지도 하락 등을 감내해야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에 강요미수죄의 공동정범, 협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김 원내대표의 형제를 몇 차례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청와대 하명수사의혹’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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