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대구시장과 대구 북구청장에게 공사 중지된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무슬림들에 대한 혐오표현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경북대 인근 지역에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들의 공사 반대로 인해 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통보를 받고, 주민들의 이슬람 혐오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무슬림 신자들의 예배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대표로 알려졌다.
이에 북구청은 '민원 발생 시 사전조치 후 공사를 진행하라'는 건축허가 조건에 근거해 공사 중지를 통보했을 뿐 특정 종교를 고려한 조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금지·제한 등의 적용이 배제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사 중지 진정과 관련해 현재 행정 소송이 제기돼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각하했다. 다만 북구가 진정단체에 공사 중지 통보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판단했다. 북구에 접수된 민원이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한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북구청에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옥괴광고물법에 따르면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금지광고물로서 이에 해당되는 광고물은 신고된 적법한 집회에서도 게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구청이 인권침해적인 내용의 현수막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진정인과 진정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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