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사건 합의과정 공개해야"
법원행정처 "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어"
법원행정처 "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처장에게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조계에서 관심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무죄 판결을 주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도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로부터 월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전 대법관이 익산시장 사건에선 유죄를 선고했지만, 동일한 사안인 이 경기지사 사건에선, 유무죄를 다툴 게 아니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한다고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며 “또 권 전 대법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소수(의견)이었다는 취지로 했는데 과장되거나 허위가 있나”고 물었다.
김 처장은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이보다 앞서 야당 측은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정황이 있다며 판결 합의 과정이 담긴 재판연구관의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김 처장은 이를 거부했다. 김 처장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재판에 이르게 된 합의과정을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공개가 논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조직법 취지는 재판제도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은 권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의 당사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 청사 출입 내역에 김씨가 ‘권순일대법관실’ 등을 기재하면서다. 청사 출입 내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8차례 ‘권순일대법관실’을 기재했다. 한 차례 더 기록이 남아있었는데, 이땐 ‘대법관실’로 적었다.
김씨의 방문 시점에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있던 시기와 겹쳐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씨는 권 전 대법관과 자주 통화하는 사이였고, 후배 법조팀장을 만나러가기 위함이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월 1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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