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관세청 자료 분석결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 규모가 올 8월까지 81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해 204억원의 40배에 달한다.
가상자산 환치기의 경우,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없이 가상자산 시장을 이용해 불법으로 외환을 거래하고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더 큰 환차익을 낸 후 국내 아파트 55채를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무역 송품장을 위조해 중계무역 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후 가상자산을 구매해 국내 거래소에서 되팔아 차익을 내기도 했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가치가 가상자산과 연동해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소액주주와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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