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절단시킨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인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지인 B씨(34)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가 귀가를 권유하며 자신을 부축하자 “너 같은 게 내 몸에 손을 대”라고 말하며 B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B씨는 이로 인해 코뼈 등이 골절됐다.
게다가 A씨는 B씨의 새끼손까락 끝 한마디를 물어 절단시키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B씨에게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폭력을 휘둘렀다”며 “손가락이 절단되고 접합되지 못한 B씨는 그로 인해 고통받고 불편해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책임을 인정하고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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