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각지대, ‘우울한 엄마’ 위한 책임·지원 강화
26일 배 의원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산후우울증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산후우울증에 대해 국가차원의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지원 마련이 부재한 상황이며, 정부가 지역 보건소에 산후우울증의 검사·관리를 이임해 둔 상황이다.
지역보건소의 관심도에 따라 고위험군 산모를 발견하는 비율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보건소 우울증 검사 산모는 출생아 수 대비 21.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저출산 정책예산은 42조9000억원에 달하지만, 일반산업 기술인력지원, 협동조합종사자 지원 등 저출산 대책과는 거리가 있는 간접예산들이 차지하는 반면, 출산 후 육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지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 밝혔다.
이에 ‘모자보건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후우울증은 물론 산전 우울감 문제 등을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했고, 산후우울증에 대해 정기적인 국가 차원의 조사를 통해 개선책 마련에 활용토록 했다.
■어린이공원 CCTV설치 의무화, 어린이 안전 확보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어린이공원 CCTV 설치현황조사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공원 1만583개 중 3923개에 달하는 어린이공원 37.1%의 CCTV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공원은 미성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우발적 범죄,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항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요지점에 CCTV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어린이공원 CCTV 의무화 등의 근거조항이 부재한 탓에 다수의 어린이공원이 CCTV가 부재한 상황에 놓인 만큼,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CCTV를 상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배 의원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과 육아의 주체인 부부에 맞춤형 정책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국회 차원의 체계적 지원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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