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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찾은 이재명의 초강수 "개발이익 완전환수·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9 17:57

수정 2021.10.29 17:57

이재명, '대장동 방지 제도화' 초강수
"개발이익 100% 환수 장치 만들어야"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건설원가 공개로 비용 부풀리기 방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7번지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참석한 의원들과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2021.10.29/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7번지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참석한 의원들과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2021.10.29/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논란의 '대장동 현장'을 직접 찾아 대장동 방지를 위한 정책 승부수를 던졌다.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에 정면돌파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개발이익 완전 환수제, 부동산 백지신탁제로 초강수를 띄운 것이다. 다만 개발이익 100% 환수와 백지신탁제는 과도한 규제란 지적도 있어 공약화에 앞서 당과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논란의 '대장동' 찾은 이재명, 정책으로 초강수
이 후보는 29일 오후 경기 성남의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 대장동 의혹을 적극 해명, '대장동 방지책'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이 후보가 대장동 논란 이후 공개적으로 현장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도 대장동 사업이 공공으로 개발이익 5503억원을 환수한 모범사례란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공공개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관 합동으로 상당한 개발이익을 성남시로 환수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100% 환수와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 대장동 방지책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당 공식후보로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친 만큼 대안 제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7번지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1.10.29/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7번지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1.10.29/뉴스1.
개발이익 100% 환수제·부동산 백지신탁제 공식화
이 후보는 "민주당에서 개발이익 100% 환수를 위한 법률도 만들 것"이라며 "사업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이나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서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100%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채, 지방채 발행에 한도로 지자체에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 후보는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바로 불로소득"이라며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고위 공직자 등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동산 정책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꾸 부동산 가격을 상승케 하는 정책을 하게 된다"면서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식 백신신탁제처럼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 고위 공직자가 부동산을 위탁하거나 강제 매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부동산 개발 관련 공직자엔 '부동산 취득 심사제'
이 후보는 "고위 공직자가 중립적으로 토지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필수 부동산 외에 주식처럼 백지 신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당과 함께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고위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도시계획, 국토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공직자의 경우 '부동산 취득 사전 심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고위 직급 승진이나 임용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제외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건설 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로 비용 부풀리기 방지
아울러 이 후보는 건설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 원주민·입주민 보호 정책도 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신규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대개 건설 원가가 평당 천만원 초반"이라며 "그런데 민간이 분양해서 비용을 부풀려 분양을 하니까 시중에선 평당 3000만원이 되고 민간에 불로소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런 점에서 이 후보는 공공에서 개발과 건축을 하고, 공사는 도급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민간이 건설 이익은 누리되, 개발이익은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분양가 상한제를 둬서 제한하고 상당부분 회수해서 국민들이 집 사기 전에 원하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대량으로 지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환수된 공공 이익을 기본주택 공급 및 기반시설 확보 등으로 강제하는 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경기 성남 수정구 신흥동 2457번지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성남=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경기 성남 수정구 신흥동 2457번지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 '과도한 규제' 지적.. 당과 조율해야
다만 공공이익 100% 환수와 백지신탁제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민간 사업자의 부동산 개발 참여를 저해하고, 부동산 개발 업계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고위 공직자 백지신탁제 또한 공직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제도란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공직을 하면 공직에 충실해야 한다.
꼭 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사고 농지를 사서 부동한 이익을 취하면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라며 "당에서도 이미 법안을 내고 있고 조만간 공식 회의를 통해 공식 정책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야 정치권에서도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100% 환수법'은 나오지 않았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 11명 의원은 민·관 합동사업 시, 민간 이윤을 총 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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