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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이유로 전입신고 거부한 동장... 法 "위법 처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1 07:00

수정 2021.11.01 07:54

동장,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신고 거부
A씨 "과거부터 거주... 위장전입 아냐"
"他목적, 심사 단계서 고려대상 아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입신고자에게 다른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주민 A씨가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강남구 개포1동에 전입신고를 했지만 개포1동장은 이를 거부했다. 구룡마을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1994년부터 전입신고지에 살고 있었고, 해당 장소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개포1동 측은 A씨가 개발 보상 등 목적의 위장전입을 위해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등록전입신고 거부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다.

우선 재판부는 “전입신고자가 거주 목적 외 다른 의도나 무허가 건축물 관리, 전입신고 수리로 인한 영향 등은 다른 법률로 규율돼야 한다”며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입신고지에 방과 부엌이 있고 냉장고와 옷가지 등 생활용품이 있는 점, 그 근처에서 주로 카드를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거주 목적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살지 않으며 위장 전입만 하려는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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