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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강제금지법 준수" 구글, 제3자 결제수단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4 18:27

수정 2021.11.04 18:27

구글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취지에 맞게 인앱결제 정책을 추진한다. 앞으로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 구글 앱마켓 구글스토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3자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변경 계획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준수 일환이며, 한국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날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과 모바일 앱 생태계 상생발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구글이 이행계획 재제출에 앞서 방통위에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트 정책 총괄은 "구글이 개정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신규 정책의 취지와 구체적인 변경계획 내용 등을 공개했다.


구글은 우선 개발자들이 제3자 결제방식을 구글플레이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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