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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사이트] '새우꺾기', 진정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나오려면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7 15:55

수정 2021.11.07 15:55

지난 6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국적 남성이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로 독방에 격리돼있다. /사진=사단법인 두루
지난 6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국적 남성이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로 독방에 격리돼있다. /사진=사단법인 두루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에 대한 법무부의 재발방지 대책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강제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강제처분인데…적법절차 마련 어떻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보호장비 사용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특별계호 절차와 기간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사실상 강제처분 조치에 대한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같은 재발방지 대책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퇴거 대상에 오른 외국인이 본국 송환 전까지 머무는 임시시설이다. 출입국관리규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처분조치 중 가장 엄격한 조치다 보니,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연구실장은 "이름은 '보호'지만 보호소에 입소하는 과정은 사실상 강제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강제처분을 위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영장주의 원칙은 보호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대상자로 의심되면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명령서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발부한다.

강제처분 과정에서 외부통제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내부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에 대한 통제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반드시 가두지 않아도 될 사람을 가두고, 또 오랜 기간 가둬두는 과정에 발생한 문제"라며 "보호외국인이 보호소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적법성을 통제할만한 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실장은"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조치 절차 요건에서는 처분권자의 자의적인 재량권 남용이 가능하다"며 "인신을 구속하는 여러가지 조치들은 입법적 사항으로, 변호인의 조력 등 권리가 두텁게 강화하고 영장주의 및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유사하게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국인을 보호대상이 아닌 단속대상으로 보는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 연구실장은 "출입국은 국경수비자라는 입장에서 외국인들을 보호보다는 단속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다"며 "인권보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 출입국관리법 심리…위헌 결정 나올까
법무부가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적법절차 강화가 필수적이다. 법무부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법절차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대해 심리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지난 2월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하라며 난민신청자 A씨가 낸 행정소송에서 해당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조항이 기간 상한을 정하지 않아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함에도 법무부 외 제3의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 관여하는 절차가 없어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앞서 헌재는 2018년 해당조항에 대해 합헌결정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의견을 제시했지만,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 변호사는 "기한 상한을 정하지 않아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고, 인신 구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 법칙에 어긋난다"며 "이미 헌재가 재판관의 과반이 문제가 있다고 볼만큼 이 조항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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