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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국회비준 남은 한국… 농업 등 반발로 '험로' 예고[글로벌리포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7 18:29

수정 2021.11.07 22:38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세계 최대 다자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1월 1일 발표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한국도 비준을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 됐다. 정부가 협정문 발효 전까지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한국은 RCEP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RCEP 협정문은 그 시점까지 제출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달 1일에야 국회에 RCEP 비준 동의안을 냈다. 올해 3월 자국 비준 절차를 마무리한 중국과는 대조된다.
비준 동의안은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주관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회 비준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을 상대로 최대한 설명 등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는 다음달 9일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통과될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당장 농민단체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재배 품종까지 유사한 중국 등을 우려하며 RCEP 비준 동의안 저지를 천명한 상태다. 농민들은 RCEP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연쇄적 개방을 우려하고 있다.

RCEP가 발효되면 한국 농업 생산액은 내년부터 20년간 1531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10년간 농업 분야에 158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한 뒤 RCEP 아세안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해도 중국, 일본 등 먼저 비준서를 제출한 10개국보다 RCEP가 늦게 발효된다.
산업부는 한달가량 발효가 늦어지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연구기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추가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의 RCEP 수출액은 2690억달러(약 318조원)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국가별로는 대중국이 RCEP 중에서 50.6%로 절대적 위치를 차지했다.
자동차 부품과 철강 등의 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지만 맥주(15%), 수산물 통조림(최대 10%), 사과·배·딸기·녹차·가다랑어·김(각 5%) 등은 관세가 철폐된다고 산업연구원은 올해 1월 내놓은 RCEP 관련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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