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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지정 희망업체 모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8 07:56

수정 2021.11.08 07:56

안동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 편리한 쇼핑환경 제공
경북 안동시청. 사진=뉴시스
경북 안동시청.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 안동시가 일상 회복과 함께 안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편리한 쇼핑환경 제공을 위해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을 지정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지정을 희망하는 관내 업체 최대 50곳을 12월 말까지 선착순으로 사전 모집한다고 밝혔다.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은 물품 구매 시 판매가에 포함된 세액의 일부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즉시 환급해줄 수 있도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을 받은 업체다. 현재 16곳이 기 신청한 상태다.

시는 앞으로 증가할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안동 시내 일대 및 관광지 위주로 50여곳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대상 업종은 일반 과세자로 등록된 일반 품목 판매업종으로 술, 담배, 음식 및 총·검류 판매업종은 제외된다.

사후 면세 대상 업체에 여권리더기 및 카드리더기를 각 1대씩 지원할 예정이다.


또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으로 등록된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 홍보 및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며, 고객 서비스 교육 및 기초 외국어 교육사업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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