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캠핑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96건 적발
특허청은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중인 캠핑용품 판매 게시글 5000건을 대상으로 지난 9월8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한달간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점검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69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캠핑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른바 ‘캠핑족’, ‘차박족’이 늘어남에 따라 차박용품을 포함한 캠핑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허위표시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행위(527건·75.7%)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125건·17.9%)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44건·6.3%)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696건에 대해 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해 허위표시게시물에 대한 수정 및 삭제 등 시정조치 토록했다.
특허청은 소비자들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이번에 점검한 사례 중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정보 등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해 점검강화와 함께 주요 온라인 사업자 및 입점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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