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과 '박사방' 2인자로 활동했던 '부따' 강훈에게 각각 징역 34년,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에서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1번 방', '2번 방' 등 n번방 번호를 매겨 성착취 영상물을 올리는 채팅방을 다수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제작·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문형욱은 피해 청소년들에게 커터칼로 몸에 글자를 새기게 하고 또 이들의 부모들에게 자녀의 나체 사진을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형욱이 제작·게시한 음란물만 수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혐의를 인정, 문형욱에게 징역 3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문형욱은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칭하며 인간으로서 극심한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강요했다. 제2, 제3의 n번방이 계속 만들어질 우려가 높아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34년을 선고한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n번방' 사건의 핵심인물들에게 모두 중형이 내려졌다.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 전모씨는 지난 9월 징역 7년을, 'n번방'의 운영 방식을 가져와 다른 성착취물 범행을 벌인 '박사' 조주빈은 지난 10월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도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따' 강훈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따' 강훈은 '박사방'의 2인자로 '박사'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 유인광고 게재와 범죄수익 은닉 등의 역할을 담당해 범죄에 끼친 영향력이 상당하다. 이러한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수와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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