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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로 경매 강의해도..LH 임직원들 수사, 왜 줄줄이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5 07:42

수정 2021.11.15 07:42

[파이낸셜뉴스]
뉴스1 © News1 /사진=뉴스1
뉴스1 © News1 /사진=뉴스1
올해 초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무죄·무혐의 처분이 잇따르며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부정보 취득'을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아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애를 먹었을 것이란 이야기도 있지만, 대대적으로 시작된 경찰 수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에 근무하면서 인터넷에서 토지경매 강의를 한 '경매 1타 강사' A씨에 대해 내부정보이용 혐의 등을 수사했지만,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친·인척이 매입한 부동산과 주변 개발계획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부동산 매입 이전에 이미 개발계획이 발표돼 비밀성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법정 강의료를 초과해서 받은 부분을 LH감사실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B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B씨는 2017년 3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지인 등 2명과 함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이용한 '내부정보'가 불명확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죄·무혐의 처분이 잇따르면서 LH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른바 '강 사장' 강모(57)씨에 대한 오는 22일 공판이 주목받고 있다.
강씨는 시흥시 과림동의 땅을 22억원 가량에 공동 매입한 뒤 용버들 나무를 심어 대토 보상액을 높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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