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코웨이 측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특허법원에서는 코웨이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올 6월 선고된 특허법원 판결에서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져 코웨이의 청구는 기각됐다. 코웨이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지난 11일 대법원 특별2부는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지난 2015년 1심에서 승소한 코웨이와의 특허기술 침해 소송 2심이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의 특허를 인정 받은 것이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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