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삼청교육 사건은 전두환 신군부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무고한 시민의 인권을 짓밟은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거나 미흡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 전두환 신군부가 사회악을 정화한다는 명분으로 자행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계엄포고 13호를 근거로 1980년 8월부터 12월까지 6만여명이 검거됐고, A·B·C·D 등급으로 나뉘어 노역, 보호감호 등 처분을 받았다. 민변에 따르면 당시 6만 여 명이 검거돼 4만여명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다. 그중 1만여명이 근로 봉사를, 7500여명에 대해 보호 감호 처분을 받았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일부 이뤄졌지만,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민변의 설명이다.
삼청대 변호인단 신윤경 변호사는 "계엄포고 13호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결정을 통해 민사상 불법 행위까지 인정을 받는 것과 소멸시효가 쟁점"이라며 "이미 두 차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대법원 판단을 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삼청교육 피해자 이만정씨는 이날 "당시 삼청교육대는 '깡패'라고 했지만, 40%가 넘는 사람들은 전과가 없었다"며 "재판을 받고 가도 억울한데 재판도 없이 보호감호 처분 3년을 받고 태백산맥 골짜기에 있는 청송감호소에 끌려갔다"고 했다. 또 다른 피해자 김장봉씨는 "1980년도 전라도 해남에서 입영대상자 통지를 받고 집에서 대기하다 영문도 모른 채 군사도로를 닦는 곳에서 6개월간 근로봉사를 했다"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삼청교육대에 다녀온 뒤 건강도 안 좋아지고, 죄인 취급을 받다 보니 대부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는 삼청교육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22명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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