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아동학대죄로 2년간 보호관찰을 받았던 가해 엄마가 전북 군산보호관찰소에 반성의 편지를 남겼다.
18일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아동학대죄로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은 A씨(39)의 편지가 보호관찰소에 도착했다.
그는 편지에서 "혼자 육아를 담당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다"라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괴로웠다. 훈육을 핑계로 아이를 학대했었다"고 털아놨다.
이어 "이상한 남자와 만나 의도치 않게 미혼모가 됐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더는 나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관찰관이 수시로 살펴주고 상담도 해줬다"며 "생활이 힘들어서 (아이를 폭행하는) 실수를 더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A씨는 7살 자녀의 몸을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욕설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과 아동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이 시작된 이튿날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또 불우한 환경 속에 자란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며 정서적·정신적 결핍을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두 자녀를 둔 여성 보호관찰관이 꾸준히 대화를 시도하며 다가갔고, A씨도 점차 마음을 열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직업 훈련을 받으면서 엄연한 사회 구성원으로 일어서고도 했다.
A씨는 지난 8월 접근금지 해제 명령을 받고 자녀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다.
그는 편지에 "보호관찰 2년 동안 참 많은 것이 바뀌고 변했다.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아이를 위해 멋진 엄마로 살겠다"고 전했다.
편지를 본 보호관찰관은 "사회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생활을 해온 A씨는 초기에는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면서 보호관찰에 거부감을 가졌었다"며 "부모는 자녀의 거울임을 강조하면서 계속 설득해온 결과가 좋아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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