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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스쇼핑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엔에스쇼핑 주식을 하림지주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엔에스쇼핑 보통주식 1주당 하림지주 보통주식 1.41주를 교환해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하림지주가 보유중인 엔에스쇼핑 주식에 대해서는 하림지주의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다. 엔에스쇼핑이 기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61만5390주는 주식교환일 이전 소각할 예정이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엔에스쇼핑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하는 엔에스쇼핑 자기주식은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주식교환일 이전 하림지주가 매수할 예정이다. 하림지주 매수 후 잔여 엔에스쇼핑 자기주식은 주식교환일 이전 소각할 예정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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