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들의 두발과 용모를 제한하는 학교에 대해 지도·단속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제한하는 서울 소재 31개 학교에 대해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중 27개 학교에는 학교 규칙을 근거로 별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을 중단하라고 전달했다.
앞서 인권위는 서울 소재 일부 학교들이 학생의 용모를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이와 관련된 학교들의 운영상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31개 학교는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었으며, 이중 27개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점을 부여하거나 지도·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염색과 파마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액세서리 착용을 금지하는 등 10여개 항목 이상을 제한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두발과 용모를 제한하는 학교 규칙이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와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관할 학교의 용모 제한 현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 학교를 감독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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