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결렬 시 12월 2일 2차 총파업
노조, 임금교섭까지 차별 주장
노조, 임금교섭까지 차별 주장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급식실 등에 근무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진척이 없을 경우 내달 2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23일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응하지 않을 시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23일과 24일 양일간 진행하는 임금 실무교섭에 교육감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응답이 없을 경우 29일부터는 교섭에 응하지 않고 12월 2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은 지난 6개월간 3차례 본교섭과 8차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협상에는 실패했다.
지난 18일 8차 실무교섭에서도 노조 측은 기본급 3만원 인상과 근속수당 4만5000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시교육청은 기본급 2만7000원, 근속수당 2000원 인상안을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학비연대는 지난 10월 20일 지역 유치원 초중고 202개교에서 1050명이 파업에 참가한바 있다.
122개 학교 급식실 조리원 670명, 144개 학교사무직종 노동자 380명, 82개 학교 돌봄전담사 106명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공무직노조 울산지부도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화원, 당직노동자 등 특수고용직군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공무직 중에서도 이중으로 차별을 받아온 노동자가 있다"며 "기존에 파견, 용역노동자로 일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직고용된 특수운영직군 노동자들이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시도교육청은 특수운영직군 노동자는 '보수체계 제외직종'으로 교섭을 진행하며 전체 임금교섭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일부만 적용해 차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비연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이 연대한 단체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입돼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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