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없이도 단독처리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각종 민생·개혁 입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국정운영 방향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완성도를 한껏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여당이 속도에 방점을 두고 입법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여야 합의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는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와 민생·개혁입법 추진 간담회를 갖고 "정당은 무조건 국민 우선, 민생 우선이라야 한다"며 "완전히 변화되고 혁신하라는 국민 명령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대에 신속하게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대국민 '사죄의 절'을 올리고 자세를 낮췄다.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별로 구분, 압도적 의석으로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우선 여야가 합의했거나 합의할 가능성이 큰 법안부터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늦춰, 2023년부터 시작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처리가 확실하다"며 이달 내 처리를 공언했다.
당론으로 채택한 국가핵심전략산업지원법, 코로나19 폐업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정기국회 안에 합의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야 논의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법안의 경우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충분히 여야가 논의했는데도 (야당이) 발목을 잡은 사안이 있다면 국회법과 관련 법에 따라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등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용법 개정안은 여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하도급 업체 보호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한 하도급법의 경우도 단독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이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등 신속 처리가 필요한 법안으로는, 개발이익 환수 3법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확대 법안이 꼽힌다. 개발이익 환수 3법의 경우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신고법, 공무원 및 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등도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릴 수 있단 구상이다. 다만 이 후보가 강조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관련 법 개정,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전환하는 법 등은 당 내에서 논의가 필요한 법이다. 이 후보가 제시했지만 아직 발의되지 않은 법의 경우에도 당 차원에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