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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정회원'이라 믿었는데… 사실상 가입비 내면 '프리패스'[한일태양광펀드 디폴트 위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4 18:14

수정 2021.11.24 18:14

한일태양광펀드 디폴트 위기 4·끝
금융위 인가만 받으면 되는 구조
일반인은 '공신력 검증된 회사'
뜻으로 받아 들이고 투자 계약
금투협 느슨한 검증체계 논란
'금투협 정회원'이라 믿었는데… 사실상 가입비 내면 '프리패스'[한일태양광펀드 디폴트 위기]

개인투자자들에게 수억원의 금전 피해를 입힌 한일퍼스트자산운용 사건 여파로 금융투자협회(금투협) 정회원 등록 절차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자 인가만 받으면 사실상 정회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어 검증 제도가 헐겁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금투협에 등록된 정회원은 총 342곳이다. 자산운용사가 265곳(77%)으로 가장 많고 증권사(59곳), 신탁업(14곳), 선물사(4곳) 등의 순이다. 준회원(113곳)과 특별회원(27곳)까지 합치면 총 회원사는 480곳을 넘어선다.


지난 2017년 초만 해도 210여개 정도였던 금투협 정회원 수는 2018년 초 260여개로 늘어났고 지난해 초에는 300개를 넘어섰다. 올해 23개 금융사가 신규 정회원으로 진입하며 현재 규모를 갖추게 됐다.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대거 진입이 덩치를 불린 주요인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말 금융당국은 전문사모운용사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최소 투자금액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현재는 3억원). 이후 자기자본 요건도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됐다.

문제는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못한 운용사들이 정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등록 절차는 간단하다. 가입비와 함께 정회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금투협 기획조사실에서 이를 검토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자 인가를 받았거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등록된 회사면 별도 조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이후 신청 건은 이사회로 부의되고, 승인이 나면 절차가 완료된다. 그럼에도 '금투협 정회원'이라는 수식어는 투자자들에게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통과한 회사라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 한일퍼스트운용도 지난 2017년 2월 10일 금투협 정회원으로 등록됐다. 그러나 2년 뒤 소속 펀드매니저는 부실 태양광 펀드 설정 및 금전대차계약 중개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뒤 퇴사했다. 이 펀드 투자자 중 한 명은 "급투협 등록 회사라는 명패를 믿고 한일퍼스트운용과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9년 대규모 환매 사태를 촉발시킨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도 당시 금투협 정회원이었다.

회원사가 물의를 빚는 일은 결과론적 문제지만 사전 검증 체계가 느슨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신청만 하면 다 정회원이 되는 구조"라며 "결국 문제가 터지면 투자자는 물론 판매사에까지 불똥이 튄다"고 꼬집었다.

등록 취소 절차도 미비하다.
회원사가 규정 등을 어겼을 경우 주의·경고를 주거나 제재금을 부과할 수는 있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회원 자격 정지나 제명도 가능하나 여태 실시된 경우는 없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이미 자기자본이나 인적·물적 설비, 임원 적격성 등을 심사해 금융투자업자 자격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금투협 차원에서 따로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는다"라며 "또 감독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회원사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금융당국의 인가 취소 전에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경아 서혜진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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