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 유출 혐의
1·2심서 무죄…"공무상 비밀 아냐"
대법원 "통상적인 절차"...원심유지
유해용 이어 두 번째 무죄확정판결
1·2심서 무죄…"공무상 비밀 아냐"
대법원 "통상적인 절차"...원심유지
유해용 이어 두 번째 무죄확정판결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24기)·성창호(25기) 부장판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판사였던 조 부장판사와 신 부장판사로부터 수사기밀 등을 보고받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부장판사 등이 전달한 것은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인데, 검찰은 이 기록들이 수사기밀이라고 봤다. 법관 비리와 관련된 주요 진술 내용과 검찰 수사 진행상황, 향후 계획 등이 담겨 있다는 이유에서 유출될 경우 수사와 재판 등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신 부장판사 등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재판의 쟁점은 이들의 보고가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구성하는 ‘직무상 비밀’ ‘누설’ 에 해당하는 지 여부였다. 구체적으로 수사보고서 등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신 부장판사의 법원행정처 보고가 ‘누설’에 해당하는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가 진행돼 온 것이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수사정보들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보고들이 사법부 신뢰 확보를 위한 법원의 보고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재판에 영향을 비칠 정도의 압박방안을 마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수사보고서 등을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모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신 부장판사의 법원행정처 보고 또한 수사·재판기능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며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른 보고였고, 임 전 차장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과 재판개입 혐의로 헌정사상 첫 법관탄핵심판에 소추됐던 임성근 부장판사는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몸통으로 분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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