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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면대교 선박 충돌사건' 선장에 징역 3년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8 09:00

수정 2021.11.28 09:00

사고 당시 해경과 119 구조대원들이 승선원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고 당시 해경과 119 구조대원들이 승선원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0월 충남 원산안면대교 교각 충돌 사고로 21명의 사상자를 낸 낚싯배 선장 우모씨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장 우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주 김모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다.

우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5시께 충남 보령시 오천항에서 주말 낚시를 즐기려는 승객들을 태우고 출항했다 30분 만에 안면도와 원산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어두운 새벽이었음에도 교각 하단 사이를 약 33㎞(18노트)의 다소 빠른 속도로 통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야가 어두운 상태임에도 전방 주시를 명확히 하지 않고 평소 오작동이 있던 GPS플로터(간이전자해도 표시장치)에만 의존해 막연히 항해하다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또 출입항 신고서에 첨부된 승선인 명부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해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선박을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4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주 김씨에게도 "김씨가 낚시어선업자로 신고되어 있고, 낚시 승객 예약을 담당하는 업무를 해 실질적으로 승선자를 관리한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는 낚시어선업자로서 이 사건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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