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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추가 기소'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1심서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2 15:41

수정 2021.12.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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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1심서 징역 25년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무실. /사진=뉴스1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무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재현(51) 옵티머스 대표가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김 대표의 재산 212억원에 대한 추징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횡령 규모, 범행 내용, 이 범행으로 해덕파워웨이 주주들이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면 김 대표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대한시스템즈 법인계좌를 일부 관리하게 되면서 횡령한 규모 역시 상당히 크고, 피해액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해덕파워웨이 정상화를 위해 화성산업에 상당 자금을 투입했고,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옵티머스 환매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런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추징 명령 청구와 관련해서는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 명령은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을 추징대상으로 하며,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며 "이 사건은 해당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이사인 박모씨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의 유상증자 대금 총 10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덕파워웨이 예치금을 담보로 134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의 법인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 29억원을 펀드 환급금으로 사용하고, 해덕파워웨이 주주들을 매수하기 위해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에게 6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한 뒤 약 2900여명으로부터 1조20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처음 기소됐다. 이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를 네 차례 추가 기소했다.

앞서 김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또 김 대표의 재산 1조2000억여원을 한도로 한 추징보전명령을 내렸다. 김 대표는 내년 1월 11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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