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경찰관 얼굴 폭행한 60대男..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3 10:28

수정 2021.12.03 10:3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조상민 부장판사)은 지난달 1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오후 9시10분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김씨를 깨우자 "뭔데 나를 깨우냐"며 욕설을 했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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